여관 화재사건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I. 사실관계 망인은 1996. 10.29 21:0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피고가 경영하는 여관 3층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유독가스에 질식된 채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망인들이 선풍기 위에 널어놓은 양말과 수건 등이 날개 부분에 걸리면서 모터의 과열로 발화가 일어났다. 피고는 3층에 정전이 되고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복도에 연기가 차 있는 것을 보고서도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복도 창문만 연 후 1층 카운터로 내려왔고, 급박한 상황하에서 고객들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