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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판례]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사고 손해배상 사건 내용 정리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캉변 2022. 8. 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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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202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I. 사실관계

1. 원고: 원고 1외 1인 (소외인(중국인)은 1997. 4.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해 온 사람이며, 원고들은 위 소외인의 부모)

2. 피고: 중국국제항공공사 (중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에도 그 영업소를 두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으로서 항공운송인)

3. 기초사실: ①이 사건 항공기는 2002. 4. 15. 중국 베이징을 출발하여 대한민국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을 하던 중 활주로로부터 북쪽 4.6km 지점에 위치한 돗대산 중턱 부분에 부딪혀 추락 ②이 사건 항공기의 탑승객 166명 중 당시 객실승무원으로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였던 위 소외인을 비롯한 129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37명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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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각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측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로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망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청구함

2. 피고측 주장: ①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상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중국 법원만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 ②이 사건은 중국인인 원고들과 중국 법인인 피고 회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음

III. 쟁점의 정리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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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하급심 판결 포함) - 적용 법률과 조항, 논리, 결론

1.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2. 하급심 판결 (제1심 소 각하, 제2심 항소 기각)
(1) 관할합의 주장 당부 (소극)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섭외적 분쟁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중국 법원만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국제재판관할권 존부 (소극)
예측가능성: 피해회사 입장에서 같은 국적의 피용자 및 그 상속인들이 전혀 별개의 법체계를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이를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
충분한 조사 및 책임인정: 대한민국의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만이 실질적인 쟁점으로 남았음
준거법: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국적국인 중국 법원이 국가체제 및 사회구조가 전혀 다른 대한민국 법원보다는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형평성과 승인·집행: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원고들과 다른 피해승무원들 및 그 상속인 등과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해할 우려가 있고, 중국법에 의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반드시 원고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이바지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부당하지 않음: 중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자국민인 원고들의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결과로 된다거나 또는 원고들의 피해구제에 있어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음

3. 상고심 판결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부산지법 합의부에 환송)
① 토지관할권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 및 피고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함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중요한 요소

② 예측가능성
지리상, 언어상, 통신상의 편의 측면에서 중국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피고 회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점도 쉽사리 외면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 회사가 그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고 회사 항공기가 추락하여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 자신도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③ 준거법과 집행
일반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법원에 사안과 증거조사가 편리하다는 재판관할의 이익이 인정되는데, 이미 증거조사가 마쳐졌다든지, 당사자가 책임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재판관할권 유무가 달라진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 질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임에 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공평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
대한민국에 피고 회사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거나 장차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도 있을 것

④ 형평성
국제재판관할권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부당하게 넓히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지만, 부차적인 사정을 들어 국제재판관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음
같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단지 탑승객의 국적과 탑승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을 달리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어려움

V. 판결의 의의
당해 판례는 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이 되고 있음
다만, 실질적 관련성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은 없고, 법원은 판례를 통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고 있음
어느 국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승소판결 이후 강제집행 등과 같이 판결의 효력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권의 개념을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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