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의견 정리] 1. 우리 헌법은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규정되고 그 형벌조항의 적용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2010.2.25. 2008헌가23) 사형은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1996.11.28. 95헌바1) 2.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임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2010.2.25. 2008헌가23) 모든 인간의 생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