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변호사시험/민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기록형 - 요건사실론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캉변 2022. 8. 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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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기록형 - 요건사실론 목차 및 기재례 정리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매도하는 경우] (매(당.일.목.매).도.이.인)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도하면서,
2) (도) 계약금 O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O억원은 XXXX.XX.XX.에, 잔금 O억원은 XXXX.XX.XX. 각 지급받기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
4) (이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대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XXXX.XX.XX. 접수 제OOOOO호로 소이등을 마쳐주면서, 위 토지를 인도해주었습니다.

[매수하는 경우]
1) (매)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O을 대금 O억원에 매수하면서,
2) (도) 계약금 O억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O억원은 XXXX.XX.XX.에 각 지급하고
잔금 O억원은 XXXX.XX.XX.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
4) (이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피고 계좌폐쇄로 송금하지 못하였고, XXXX.XX.XX. O억원을 피고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함

(判例) [대상청구권] (급후.대)
1) (급후) 화재로 인하여 피고의 OO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2) (대) 이행불능의 원인이 된 화재로 인하여 피고는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화재보험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3)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에 대하여 화재보험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자가 보상할 손애액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 (상 676조 1항)
5) 매수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6)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判例) [계약명의신탁]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신탁관계는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2)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를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함

[중생등 명의신탁]
1) 피고 甲은 위 계약일에 피고 乙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명의를 피고 乙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 매도인 丙의 동의를 얻어 피고 乙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XXXX.XX.XX.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判例) [중생등명의신탁 무효]
1) 중명신은 부실법 4조1항에 따라 무효이고, 동법 4조2항에 따라 등기도 무효입니다.
2) 따라서 피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判例) [중명신 무효 후 소이등 청구]
중명신에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신탁자의 소이청은 소멸시효 진행X

(判例)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1) 부실법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반사회적 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X

(判例)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判例) [시가에 관한 착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습니다.

(判例) [자동해제약정]
1) 매도인 위약시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 매수인 위약시에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자동해제한다는 조항
2) 배액을 배상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
3)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判例) [계약금 일부지급]
1)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므로,
3)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습니다.

(判例) [동시이행항변]
1)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제공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3) 과거에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이항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判例) [고의불법 과실상계]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X
2) 피용자의 업무상 행위로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3)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쫓아 책임의 제한 인정

(判例) [사용자의 상계항변]
1) 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2) 민법 49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계 不可

(判例) 103조 위반 무효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대여금반환청구


[대여금반환청구] (대(소.인).도)
1) (대) 원고는 XXXX.XX.XX. 피고에게 O억원을 이자율 O%, 변제기 XXXX.XX.XX.로 정하여 대여
2) (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따로 주장 증명X)

(반박) [일부공탁]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공탁이 있어야 하고,
2)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1) 피고 甲은 위 대여금 지급을 위하여 XXXX.XX.XX. 원고에게
2) 액면금 O억원, 지급기일 XXXX.XX.XX.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3) 위 발행일에 공증인가 OO법률사무소 증서 XXXX년 제XXXX호로
4) 피고 甲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XXXX.XX.XX. 피고 甲으로부터 O원을 이자율 연 O%, 변제기 XXXX.XX.XX.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 위 대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3) 피고 甲에게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甲, 채권최고액 O억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判例) [근저당권의 확정]
1)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할 경우, 경매신청시 근저당 채무액 확정되고
2)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바,
3) 경매개시결정 후 경매신청이 취하된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判例) [일부변제 후 저당권 말소청구]
1)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하거나, 피담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2) but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거나, 변제하겠다는 금액만으로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4)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5) 이러한 경우 정래 이행의 소로써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미청필 有

(判例) [표현대표이사]
1) 상법 395조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2) 반드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判例) [이사회결의 부존재]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있어서
2)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경우
2)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입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사회결의사항인지 여부 및 결의의 존부에 대해 몰랐는 바 무효 X

[공동근저당 설정]
1) 원고와 채무자 甲은 채무자 甲의 채권자 乙에 대한 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 원고 소유 A부동산과 채무자 甲 소유 B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
3) 원고는 A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XXXX.XX.XX. 접수 제OOOO호로,
채무자 甲은 B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XXXX.XX.XX. 접수 제OOOO호로
각 채권최고액 O억원, 채권자 乙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判例) [공동근저당 일부 전액배당]
1)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지 불문
2)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3)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하여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음
4) 따라서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였습니다.

(判例) [은행대출금 시효소멸과 근저당권 말소]
1) 은행 대출금채권은 은행이 영업행위로 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 상법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적용
2) 은행 대출금채권 5년 시효소멸하면, 담보물권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됩니다.

(判例) [근저당권양도의 부기등기]
1)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궈리 승계를 둥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님
2)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말소등기청구에 피고적격 없고,
3)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됨

(判例) [응소와 소멸시효]
1)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각 각하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2) 민법 170조2항 유추적용하여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 해야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

(判例) [원고 소유권상실]
1)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2)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할 계약상 권리 有
3)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볼 것 X

(判例) [무효등기유용과 근저당권설정자 동의]
1) 피담보채무 모두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함
2) 부동산 소유자가 새로운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3) 종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채권자에게 저당권 이전의 합의를 하고 부기등기를 경료
4) 새로운 채권자는 언제든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말소청구 대항 가능
5) 따라서 부동산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말소청구에 대항 X

(判例) [무효등기유용과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1)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등기 유용 합의 이전에 등이3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2) but 등이3이 있더라도 등기융용 합의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유용의 합의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判例) [시효중단 목적 소제기]
1)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경우
2) 그 이전에 강제집행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 제기 可

(判例)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1)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
2) 손해배상금채권의법적 성질은 본래 채권의 법적성질에 따름
3) 상인인 피고 甲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채권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
4)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


3. 보증채무이행청구


[연대보증] (주.보)
1) (주) 원고는 XXXX.XX.XX. 소외 甲에게 O억 원을 이자율 연 O%, 변제기 XXXX.XX.XX.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 (보) 피고 乙은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判例) [양도통지 미착]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2)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判例) [보증채무 소멸시효]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짐
2)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보증한 경우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4)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判例) [상계항변]
1) 보증인은 민법434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가능
2) 채무자는 민법451조 2항에 따라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3)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XXXX.XX.XX. 이후인 XXXX.XX.XX. 자동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判例) [채무승인]
1)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승인은 상대적 효력만 있고
2) 민법 421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 소시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면함
3) 민법 424조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4) 따라서 피고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甲의 부담부분 내에서 피고 乙도 채무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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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이득반환청구


[침해부당이득] (법.이.인.손.액)
1) (법.이) 피고 甲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2) (인.손) 이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음
3) (액) 위 부동산의 보증금없는 월 차임은 O만원 상당
4) 피고 甲의 점유는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청필 有
5) 피고 甲은 원고에게 XXXX.XX.XX.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O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원상회복]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2) 피고 甲은 지급받은 계약금 O천만원 및 이에 대한 계약금을 수령한 XXXX.XX.X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민법 548조2항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자를,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 적극재산: 채권 O원
나) 피고 甲에 대한 사전증여: O원
다) 상속채무: 없음
2) 유류분액 및 유류분부족액: 법정상속분 1/2의 1/2
3) 가액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判例) [유류분 반환방법]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규정, 1115조1항에 따라 부족한도에서 재산반환 청구 가능
2) but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반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생기는 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 바 이행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

(判例) [구분소유적공유]
1)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2)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입니다.

(判例) [상인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시효]
1) 상인 사이의 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지만, 부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2)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님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判例) [토지사용 부당이득]
1) 사회통념상 건물은 토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2)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判例) [원상회복 vs 선의점유자 과실수취권]
1) 피고 甲은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므로 민법 201조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취권 주장
2) but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민법548조는 쌍무계약 해제에 관한 특칙으로 민법 201조에 우선하여 적용

(判例) [원상회복 가액배상]
1) 매수인이 매도인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이득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判例) [공동차용 불가분채무]
1) 민법 646조 및 616조는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다고 규정
2)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입니다.


5.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철거, 퇴거 청구


[인도청구] (목소.목점)
1) (목소)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OO지방법원 OOOO타경OOOOO호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XXXX.XX.XX. 매각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
2) (목점) 피고 甲은 법률상 원인 없이 XXXX.XX.XX.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
3) 따라서 피고 甲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判例) [상사유치권]
1)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2)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3)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함
4)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건매청 행사 후 점유]
1) 토지임차인은 건매청 행사 후 매매대금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 거부 가능
2) 건물 등의 점유 사용 등을 통하여 토지를 계속 점유 사용하는 한 부당이득으로서 토지 임료 상당액 반환 의무 有
3)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종료 후 토지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공제

[임의경매 경락]
1) 원고는 OO지방법원 OOOO타경OOOOO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2) XXXX.XX.XX. 매각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미등기매수인]
1)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로서의 지위가 있으므로
3) 원고의 토지 위에 법률상 권원없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의무를 부담합니다.

(判例) [공동저당권 법정지상권]
1)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 설정된 후 지상 건물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3) 신축 건물에 관하여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判例) [가압류 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경매된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2)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判例) [건축동의 법정지상권]
1) 민법 366조 법지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는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 없으므로
3)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이를 알 수 없어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바, 법지 성립 X

(判例) [선의의 점유자 과실취득권]
1) 민법201조 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2)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오신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퇴거청구] (토소.3점)
1) (토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XXX.XX.XX. 원고 명의로 소이등을 마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
2) (3점) 피고 甲은 피고 乙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
3) 위 점유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이 없는 점유이므로 피고는 위 건물 철거집행을 위하여 퇴거해야 합니다.

(判例) [임차인 대항력]
1)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권 제한 X
2) 대항력 있는 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 X

(判例) [토지소유자에 대한 유치권]
1)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2)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判例)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1) 유익비란 임대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고,
2) 부속물이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하는 바,
2) 피고 甲이 OOO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OO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判例) [공유물 보존행위]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判例)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청구]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보등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2)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보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3)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따면 이와 같은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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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判例) [자기소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 X,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X
3)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判例) [다른 토지 등기로 등기부취득시효]
A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B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로 볼 수는 없음

(判例) [시효취득 후 매수제의]
1) 점유취득시효가 경과한 뒤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것만으로는
2) 점유자가 위 부동산이 소유자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7.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계(목.차.기).보.증)
1) (목) 피고 甲는 XXXX.XX.XX. 피고 乙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 (차) 월차임 없이 임보 O억원 (or 임보 O억원, 차임 월 O만원 (매월 XX일 지급))
3) (기) 임대차기간 XXXX.XX.XX. 부터 XXXX.XX.XX.까지 O년으로 정하여 임차,
4) (보) 위 계약 체결일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피고 乙에게 임보 전액을 지급
5) (증)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XXXX.XX.XX.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判例) [동시이행항변]
1) 피고 乙은 피고 甲이 임목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보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임보 반환의무와 임목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
3) 임보채가 양도되더라도 그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동시이행관계도 그대로 존속,
4) 동이항의 효과로 인하여 임보채에는 지연손해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보.대.불.필)
1) (보) 원고는 피고 乙에 대하여 OOO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2) (대) 피고 乙은 피고 甲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OO청구권이 있으며
3) (불) 피고 乙은 위 OO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乙의 OO청구권을 대위행사
4) (필) 임보채를 양수한 채권자가 이행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임목 인도가 선이행될 필요 有,
5) 그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
6) 피고 乙의 무자력과 상관없이 甲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判例) [임보채 양도 후 갱신]
1) 임대인이 임보채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3)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습니다.

[건물매수청구권]
1) 원고의 건매청 행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XXXX.XX.XX. 매매계약이 체결
2) 피고는 건매청 행사 당시 시가인 O억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判例) [변종 후 건매청]
1)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에 따라 토지 임차인이 건매청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 X
2)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 확정
3)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임차인으로서는 건매청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청구 가능

(判例) [차임연체액 2기]
1) 민법 641조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한 때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2) 判例는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시,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건매청 행사 불가
3) 원고의 연체액 합계금이 2기의 차임에 달하지 않으므로 건매청 행사 가능

(判例) [상속포기]
1) 소외 망 甲은 XXXX.XX.XX. 사망하였는데,
2)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남편 피고 乙과 아들 丙, 丁이 있었고, 丙과 丁에게는 직계비속이 없었으며
3) 丙과 丁은 서울가정법원 OOOO느단OOO호로 민법1019조에 따른 적법한 기간내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判例) [자녀 전부 상속포기]
1)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3)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判例) [항자]
1) 피고 甲의 임보채는 원고의 임목반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
2) 동이항이 부착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상실케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判例) [동의없이 날인]
1)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각서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것은 사실이나,
2) 피고들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인장은 소외 甲이 원고의 동의없이 날인한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소외 甲의 적법한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위 각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8. 사해행위 취소청구


[채권자취소권] (보.사.사)
1) (보)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甲에 대하여 OOO 채권 O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보유
2) (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
3) (사) 소외 甲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알면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
4) 소외 甲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乙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저당권 일부말소]
1)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O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2)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및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 O억원에서
1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억원과 2번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O억원을 공제한 O억원
3) 이 중 적은 O억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해야 합니다.

(判例) [주채무자 자력]
1)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2)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3)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닙니다.

(判例) [확정판결 사해행위]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2)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수익자 앞으로 소이등 마쳐졌다면,
3)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4)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5)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6) 소이등이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判例) [사해행위 후 대항요건]
1)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2)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10.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判例) [일부양도 후 상계]
1)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2) 채무자는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도 다른 채권자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가 되어야 한다거나
4)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判例) [양도금지특약]
1) 제3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으나,
2) 민법 449조 2항 단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양도금지특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3)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4) 한편,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判例) [이중양도]
1) 채권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X
2)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일시 선후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양수인에게 대항不可
3) 양도인 甲의 제1양수인 乙에 대한 채권양도는 보통우편에 의한 것, 제1양수인 乙은 제2양수인 丙에게 대항不可

(判例) [채권 양수인의 상계]
1) 채무자가 이의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2) 이의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관실에 해당하는 경우
3)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4) 승낙 당시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계적상이 생기면 상계可

(判例) [이행인수]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2)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라 보아야 하고,
3)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없으며,
4)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5)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6) 매도인이 경매절차 진행을 막기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7)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9. 전부금 추심금 청구


[가압류]
1) 피고 乙은 소외 甲이 XXXX.XX.XX. 위 OO채권 중 O원을 가압류하여
2) 이에 따른 가압류결정문이 XXXX.XX.XX. 제3채무자인 丙에게 송달되었습니다.

(判例) [가압류된 채권 이행청구] (집시불.집)
1)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2)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음
3) 채무자로서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 시효를 중단할 필요, 배척 시 가압류 취소 후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
4) 제3채무자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

(判例) [가압류와 채권양도 경합]
1) 가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된 경우 우열은
가압류결정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과 채권양도통지서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자 선후를 기준으로 결정
2)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구너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받음

(判例) [가압류 본압류 후 채권양도]
1)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
2)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리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3)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됩니다.

[전부금청구] (채.령.송정)
1) (채) 원고는 XXXX.XX.XX. 소외 甲에 대한 공증인가 OO법무법인 OOOO년 증서 제OOOOO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 (령) OO지방법원 OOOO타채OOOO호로 소외 甲의 피고 乙에 대한 위 채권 중 O억원에 대하여
XXXX.XX.XX.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받고,
3) (송정) 위 결정문은 XXXX.XX.XX.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된 후 XXXX.XX.XX.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추심금청구] (채.령.송)
1) (채) 원고는 XXXX.XX.XX. 소외 甲에 대한 공증인가 OO법무법인 OOOO년 증서 제OOOOO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 (령) OO지방법원 OOOO타채OOOO호로 소외 甲의 피고 乙에 대한 위 채권 중 O억원에 대하여
XXXX.XX.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3) (송) 위 결정문은 XXXX.XX.XX.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判例) [추심권 범위]
추심명령에서 특별히 한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치고, 종된 권리인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미칩니다.

(判例) [제3채무자 지위승계]
1) 피고 甲의 소외 丙에 대한 임보채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 부동산이 피고 丁에게 양도,
2) 피고 丁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여야 하고, 이에 기한 압류의 효력도 미침,
3)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양수인인 피고 丁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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