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8일(목) 오후 7시 변호사회관에서 제16회 프로보노 포럼이 열렸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의 다양한 공익활동 참여 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프로보노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포로보노(pro bono)라는 말을 '공익을 위하여'라는 라틴어 단어로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프로보노 활동은 1993년 미국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에게 연간 50시간의 공익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변호사법 제27조에서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소속변호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연간 20시간의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