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NPO 법률지원단을 모집한다고 하여 교육세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NPO란 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자로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시민단체 등이 이에 해당해요.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동천,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적으로 주최한 곳은 "재단법인 동천"인데, 바로 우리나라 3대 로펌으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재단법인입니다.
행사도 법무법인 태평양이 위치한 지하철 종각역 센트로폴리스의 25층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센트로폴리스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건물 2층 리셉션으로 올라가서 NPO 법률지원단 교육에 참여하러 왔다고 하니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더라구요!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건물의 여러 층을 사용하고 있어서 25층을 잘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3년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는데요.
50명의 변호사를 선착순으로 지원받았는데, 실제로 참가는 약 25명의 변호사가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 NPO 이해, 설립, 운영 >
이OO 변호사 (재단법인 OO)
가장 먼저, NPO의 이해, 설립, 운영에 관하여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1. NPO의 이해
NPO 법률지원단이라면, NPO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어떠한 단체가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는
'이익활동'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배당가능'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는 영리단체이지만,
배당이 불가능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의 구분은 민법에서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의 차이로서 '법인성'을 기준으로 구분되더라구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또한 구분해야 할 개념인데요.
비영리법인은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도 구분됩니다.
NPO로부터 자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단체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을 잘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NPO 관련 법률 및 정의
현 정부는 NPO들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보조금 지급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 감사 결과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NPO 적용 법률
NPO는 다양한 법률들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간혹 NPO내 내부분쟁에 대한 자문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2. NPO 설립하기
최근에는 '비영리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도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시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더라도, 100인 이상인 것만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100명 까지만 제출하면 되고, 실무상 회원 모두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비영리민간단체 전수 조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모든 사단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할 수 있다? (O)
재단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할 수 있다? (O)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도'에 등록하면 되지만, 사업범위가 2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해야 합니다.
만약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가, 지방 사무소를 없애기로 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실무상 관할이전을 시켜주기 보다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등록을 취소시키고 시도에 다시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해야 할까요?
어떤 법인으로 설립해야 할까요?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할까요?
공익법인은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 만큼 다양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공익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작 설립해 놓고 등록 취소받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 vs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3. NPO 운영 주요 쟁점
정관 목적 사업
NPO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 내에서만 사업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정관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되거나,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온라인 사원 총회
총회 이사회 공증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가?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영리법인 분할? 합병?
원칙적으로 민법상 분할과 합병 근거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합병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등기사항
< NPO 저작권, 개인정보 >
박OO 변호사 (법무법인 OO)
1. 저작권
저작권 일반
다음으로는 저작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저작권의 이해
많은 분들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작물 중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7조)
그 중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는 부분은 아주 이례적으로 들어간 조항입니다.
저작권 = 저작재산권(복제권) + 저작인격권
삼성 라이온즈 응원가 사건
많은 야구 구단들이 원래 존재하던 노래를 개사하여 응원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응원가를 작곡한 저작권자의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광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응원가 원작자의 성명을 밝혀놓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아기상어 사건
저작물 이용 원칙 위반시
저작물 이용 원칙은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 양벌규정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이용
저작물 이용 원칙의 예외 중 하나로 '공정이용'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제4호'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음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썸네일 사건 (2005도779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오픈캡쳐 사건 (2015다1017, 2024, 1031,1048)
“개별 사용자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사용자의 행위가 A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만 문제된 사안입니다.
주요 판례 (1) : 사용허락계약 체결 없음
상업적 사용 불가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어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2) : 공정이용
2021나59869
2.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 금지되며,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감정보의 범위 변경되어 '인종', '민족'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해요.
이런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함
동의를 받는 방법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글씨 크기 9포인트 이상,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제공 및 위탁 (외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해야 하는데,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
사업주, 대표자, 임원 중 1인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는 부분인데도,
많은 단체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후에는 점심시간으로 주최측에서 준비해준 김밥으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스쿨푸드에서 주문한 마리였는데 오랜만에 먹으니 참 맛있더라구요!
< NPO 세무사 및 기부금품 >
황OO 변호사 (재단법인 OO)
1. 개요
기부금 이슈
그리고는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는데, 세무 및 기부금품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비영리 재정 관련 주요 법률
설립근거법 (민법, 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역세법 및 각 시행령
기타 세법, 보조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법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법률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민법 등 설립근거 법령, 기부금품법, 그리고 세금 관련 법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비영리법인의 재정구조
기본사항
기부금이 재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세금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부를 하는 측에서 세금까지 내야 하면 기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법인 기부의 경우: 법인세법 24조 3항(일부기부금 손금산입 가능)
개인 기부의 경우: 소득세법 34조 3항(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등의 법령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2. NPO 세무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39조 1항 1호 각목 공익법인 (구 당연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1항 5호 공익단체 (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및 유지요건
지정요건 –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유지요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정요건으로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는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더라구요.
소득세법상 공익단체 지정요건
공익법인/단체 재지정
공익법인이나 단체는 최초 지정 시 3년간, 이후 6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간혹 재지정 신청을 놓치면 기부자들이 후원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기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익법인, 공익단체 납세협력의무
특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해당 계좌만 제출하면 세금 확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 공익단체가 지켜야 할 사항
공익법인, 공익단체 취소/추천 거부사유
모금비용
사업비용의 구분
인건비 ISSUE
학술연구단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551)
3.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
“기부금품”이 무엇인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금전이나 물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주식 등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집”이 무엇인가?
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너무 좁게 정의해 놓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 메인 화면에 후원안내 문구와 후원계좌를 게시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동법 적용 제외 대상인 기부금품 모집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인터넷에서 회원가입해야 볼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자문을 드린다고 하네요.
2023도8118 판결
금품의 모집은 무분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자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1천만원 이상 모집하려는 자는 사전에 모집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양벌규정이 있으며,
특히 이 경우 '공익법인 지정취소가능'하다는 부분이 특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모집비용의 사용
최근의 논의
후원회원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가입된 회원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후원회원이 내는 정기회비가 아닌 일시금은?
소속원으로부터 받는 돈은 큰 문제는 없으나,
원칙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적극적인 모집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후원자가 자발적으로 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후원회원이 내는 정기회비가 기부금이 아니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해도 되는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무상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의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소속원의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판례상 적어도 정관상 어떠한 권리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입법 동향
< NPO 인사 및 노무 >
함OO 노무사 (OO 인사노무컨설팅)
1. NPO 인사노무 특징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자 – 근로자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부정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20
긍정 판례 – 대법원 2018두38000
사용자성 판단기준
법원의 법인 사용자(부정) 판단사례 – 대법원 2007다7973
고용노동부 법인 사용자(부정) 판단사례 – (근로개선정책과-6657 참고)
상시근로자 산정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은 많은 부담로부터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해고 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O – 업무준비, 회의시간, 업무시간, 의무교육,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 X – 회사출근, 점심시간, 숙직업무 등
어떤 내용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어떤 내용이 불포함 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임금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통상임금 = (1) 정기적 + (2) 일률성 + (3) 고정성
2. 포괄임금제
포괄임금 해당O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로 정한 경우
법정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 해당X
시간외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더라도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포괄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7다238004)
시간외근로가 미달하더라도 감액 불가(대법원 2006다81523)
약정된 시간외근로를 초과근로한 경우 차액 지급
포괄임금에 무엇이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도 실무상 견해대립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3. 징계와 해고
권고사직과 해고
권고사직 (사직권고 + 사직서 제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사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가 존재해야 성립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직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적용되지 X
해고 (해고통지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르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의 진정한 사직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됨
형식상 권고해직이더라도 실질은 해고인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은 늘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법원 2016두56042
규정해석 및 사유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인 우월성(직급과 나이),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공개 질책, 사생활 유포),
정식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피해자 사직) 등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조사를 권고하고 보고 의무 발생하고,
보고 의무는 구속력은 없으나 미이행 시 근로감독관이 특별감독을 나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는 있다고 해요.
< NPO 활동가와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NPO 법률지원 >
이OO 변호사 (재단법인 OO) - 난민분야
<NPO 활동 변호사로 성장하기>
정OO 변호사 (사단법인 OOO) – 난민분야, NPO 운영 지원 등
왜 NPO 법률지원을 결심했을까?
어떤 방식으로 NPO 법률지원 활동을 하였을까?
주1회 전화상담, 연 2회 방문, 수시 면담
지속적으로 1건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무상대리 (아이가 있는 여성 난민)
난민신청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약간의 기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였을까?
늘어나는 업무량(경찰조사에 맞먹는 고강도의 난민심사면접)
부족한 외국어실력(프랑스어에 대한 이해부족)
낮아지는 승소율(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은 승소율 매우 저조)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실망감(진술내용이 매번 바뀔 때 느껴지는 회의감)
경제적인 대가가 거의 없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였을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난민소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됨
난민인정 시청자들의 진심어린 감사 (패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할 때)
변호사로서의 보람
NPO법률지원단 활동의 결과는?
예상치 못했던 많은 격려와 칭찬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
변치않는 모습
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한 대외활동 (변협에서도 활동 예정)
난민제도에 대한 공부
난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신OOO 사무처장 (사단법인 OO)
정OO 사무처장 (재단법인 OOOO OO)
도OO 활동가 (사단법인 OOOOOOO)
이번 교육은 주말에 출근하듯이 나가서 총 8시간 동안 진행되어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평소 관심있던 NPO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가고,
관련 업무를 한 실무가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가오는 2023년 5월 또는 6월에 NPO와 1:1 매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나마 공익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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