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변호사시험/국제거래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캉변 2022. 8. 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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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 CISG)

 

 

Q. 협약이 적용되는가?


[국제물품매매계약 해당여부] (1, 2, 3조)
1) 국제성 =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1조1항), 인식가능성 要(1조2항)
2) 물품 = 일반적으로 ‘유체동산’을 의미 → but 일정한 물품의 경우 협약 배제 (2조)
3) 매매 = 매매의 형태는 문제 삼지 않음 but 일정한 제조물공급계약의 경우 협약 배제 (3조)
4) 계약 = 1조3항

[계약의 성립에 대한 협약 적용의 시적전제] (100조)
1) 협약의 효력 발생 이후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성립에 적용 (100조1항)
2) 협약의 효력 발생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 (100조 2항)
3) 100조 1항은 협약 2편, 2항은 협약 3편의 적용 문제

1조 1항 나호의 간접적용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 국가가 체약국인 경우 협약이 적용된다.
甲의 구매제안서에 ‘이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고 하였는 바 협약 2편이 간접적용되는 사안
乙의 공급명세서는 협약 효력 발생 후 甲에게 도달되었는 바 협약 3편이 직접적용되는 사안

[협약의 직접적용 요건]
1) 국제물품매매계약이어야 함
2) 양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한 국가들이 모두 체약국이어야 함 (1조 1항 가호)
3) 당사자 간에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어야 함 (6조)

[협약의 간접적용 요건]
1) 국제물품매매계약이어야 함
2) 양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한 국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체약국이어야 함
3) 법정지국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함 (1조 1항 나호)
4) 체약국이 95조에 의한 유보하지 않아야 함

[일정한 제작물공급계약의 배제] (3조1항 단서)
1. 3조1항의 내용
1) 3조 1항 본문 = 제작물공급계약도 매매로 보지만
2) 3조1항 단서 = 주문자가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노무 또는 서비스 성격이 강하므로 협약 적용X
협약에는 ‘주된 부분’에 대한 정의가 없는 바 견해대립이 있음
2. 주된 부분의 판단기준 및 판단비율
1) 주된 부분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경제적 가치기준설, 질적 가치기준설이 대립
3조1항 문언상 경제적 가치기준설이 원칙적으로 타당 질적 가치기준설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2) 노무 또는 서비스의 가액이 물품 가액에 비하여,
i) 50%를 넘는 경우 주된 부분이라는 견해, ii) 50%를 상당히 상회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

[일정한 혼합계약의 배제] (3조2항)
1. 3조2항의 내용
1) 3조2항 =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협약 적용 X
2) 혼합계약은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판단하고, 분리 불가능한 경우 무엇이 주된 부분인지 결정해야 함
협약에는 ‘주된 부분’에 대한 정의가 없는 바 견해대립이 있음
2. 주된 부분의 판단기준 및 판단비율
1) 주된 부분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경제적 가치기준설, 질적 가치기준설이 대립
3조1항 문언상 경제적 가치기준설이 원칙적으로 타당 질적 가치기준설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2) 노무 또는 서비스의 가액이 물품 가액에 비하여,
i) 50%를 넘는 경우 주된 부분이라는 견해, ii) 50%를 상당히 상회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

[계약의 방식]
1) 11조 불요식, 낙성, 증명자유 ‘방식’이란 서면 뿐만 아니라 계약or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영향 미치는 모든 형식
2) 29조 2항 = 협약은 당사자들 스스로가 형식요건을 부과하는 것까지 금하지는 않는다
3) 12조 = 11조, 29조, 2편은 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에 적용 X, 이는 강행규정
4) 96조, 12조에 따라 방식자유의 원칙이 배제되면 법정지의 국제사법ㅂ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에 따라 해결
i) 준거법이 유보국의 법이 되면 국내법의 방식규정이 적용
ii) 방식자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이 되면 결과적으로 방식의 자유가 인정
iii) 다만, 협약상 방식자유의 원칙은 매매계약 합의에 한정, 관할/중재합의 등 서면성이 요구되는 계약에는 적용 X

 

 

Q. 매매계약이 성립하는가?


[청약의 회수 및 철회] (15, 16조)
1) 청약 도달 전의 청약의 회수(15조)와 청약 도달 후의 청약의 철회(16조) 구분
2) 15조 = 청약의 도달한 때 효력발생(15조1항), 청약 도달 전 또는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 회수 가능(15조2항)
3) 16조 1항 = 승낙 통지 발송하기 전 철회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함 (영미법계의 입장 반영)
4) 16조 2항 =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청약 철회 不可 (대륙법계의 입장 반영)

2018. 3. 5. 乙이 승낙 통지를 발송한 후 2018. 3. 7. 甲의 청약이 乙에게 도달한 바 청약 철회 不可

[변경된 승낙]
1) 14조 전문 = 청약은 특정성, 확정성, 구속의사를 필요로 함
2) 18조1항 전문 =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임
3) 19조 1항 =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변경을 포함하는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에 해당
4) 19조2항 1문 = 완전일치 원칙을 수정, 가장 나중에 제시된 약정대로 계약 성립시키는 영미법상 최후약관우선원칙
5) 19조2항 2문 =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없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 통지시 승낙 X
6) 변경된 승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일 중요한 판단기준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가에 있음
7) 19도3항 = 특히 대금 등에 대한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간주

14조, 19조3항, 19조 2항에 따라 포장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할조항]
1) 민소법 29조 상 관할합의와 국제사법 27, 28조 상 소비자계약, 근로계약에는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음
‘송장’ 뒷면에 ‘관할’을 한국법원으로 지정한 것은 국제조약상/국내법상 서면성을 갖춘 것
2) 변경된 승낙에 관한 19조 계약 성립 후 i)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 ii)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 대립
문언상 19조는 계약 성립 전에 적용되는 조항 따라서 협약 8조 의사해석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
3) 8조 1항 = 상대방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그 의도에 따름
8조 2항 =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름

[권리적합의무 위반]
1.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
: 물품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 소유권이전의무, 물품계약적합의무 등이 있음 (30조 이후)
디자인특허가 문제되는 경우 42조 권리적합의무 문제
2. 권리적합의무 위반 여부
1) 41조 = 제3자의 권리주장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경우 42조에 의하여 규율
2) 42조 1항 = 매도인은 계약체결시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
가호 전매, 사용될 국가의 법, 나호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한 경우에 한함
3) 42조2항 = 매수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매수인에 의해 제공된 지정에 따른 결과인 경우 매도인 의무X

甲은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丙의 권리대상 아닌 물품을 인도할 의무 위반 미국법에 의한 디자인특허권
4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도인 甲은 면책 不可 甲은 권리적합의무 위반

[권리적합의무 위반 구제수단]
1. 구제수단 검토
: 의무이행/대체물인도/부적합치유청구권(46), 부가기간지정권(47), 계약해제권(49), 대금감액권(50), 손해배상(45)
2. 계약해제권 (49조)
1) 49조 계약해제 = 가호 본질적 계약위반, 나호 부가기간 내 인도 X
2) 매수인 계약이행 요구 또는 매도인 추완의사 표명 시(47조), 동등한 상태의 불품반환 불가(82조) 해제권 제한
3) 본질적 계약위반 (25조)
i) 계약위반이 존재해야 모든 종류의 의무위반,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불문
ii) 25조 본문 (기.실.박.손) = 기대라는 주관적 사정, 거래관념상 계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계약위반,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 구체화된 채권자의 이익, 계약해제 외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지 등
iii) 25조 단서 = 당사자 예견 X, 합리적 사람 예견 X 협약 규정에는 없으나 계약성립시 기준
4. 손해배상청구권 (45조, 75조)
5. 손해경감의무에 의한 감액청구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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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한가?


[일부해제] (51조, 49조, 25조)
1. 일부인도, 일부부적합
1) 51조 1항 = 일부만 인도 or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 부족 or 부적합한 부분에 46-50조 적용
2) 매수인은 의무이행/대체물인도/부적합치유청구권(46), 부가기간지정권(47), 계약해제권(49), 대금감액권(50)
3) 매도인은 불이행치유권 (48조)
4) 51조 2항 = 본질적 계약위반 계약 전체 해제
2. 본질적 계약위반 (25조)
1) 계약위반이 존재해야 모든 종류의 의무위반,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불문
2) 25조 본문 (기.실.박.손) = 기대라는 주관적 사정, 거래관념상 계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계약위반,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 구체화된 채권자의 이익, 계약해제 외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지 등
3) 25조 단서 = 당사자 예견 X, 합리적 사람 예견 X 협약 규정에는 없으나 계약성립시 기준

35조 2항 물품의 계약적합성 본질적 계약위반 해제는 적법 (26, 27조), 도난은 해제 후 되었으므로 82조X

[분할인도계약 해제]
1. 73조 분할인도계약의 의미
1) 하나의 통일적 매매계약으로 2회 이상에 걸쳐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할 것을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대체성 不要, 동종 不要, 동등한 비율 不要
3) 73조는 계약상 처음부터 분할인도가 예정된 계약에 적용 (51조 일부인도와의 차이점)
2. 73조 해지권 행사요건 (분.장.상)
1) 73조1항 = 본질적 계약위반 시 (25조) 분할부분에 계약해제
2) 73조 2항 = 본질적 계약위반 추단 시 (25조) 장래에 향하여 계약해지, 합리적 기간 내
3. 본질적 계약위반 (25조)
1) 계약위반이 존재해야 모든 종류의 의무위반,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불문
2) 25조 본문 (기.실.박.손) = 기대라는 주관적 사정, 거래관념상 계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계약위반,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 구체화된 채권자의 이익, 계약해제 외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지 등
3) 25조 단서 = 당사자 예견 X, 합리적 사람 예견 X 협약 규정에는 없으나 계약성립시 기준

 

 

Q. 대체물인도청구 행사 가부


[대체물인도청구]
1. 대체물인도청구의 요건 (46조 2항)
2. 본질적 계약위반 (25조)
1) 계약위반이 존재해야 모든 종류의 의무위반,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불문
2) 25조 본문 (기.실.박.손) = 기대라는 주관적 사정, 거래관념상 계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계약위반,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 구체화된 채권자의 이익, 계약해제 외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지 등
3) 25조 단서 = 당사자 예견 X, 합리적 사람 예견 X 협약 규정에는 없으나 계약성립시 기준
3. 동일상태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1) 82조 1항 = 해제 or 대체물 청구 不可
2) 82조2항 = 예외사유 (가호 기인X, 나호 검사, 다호 매소변) 있는 경우 대체물 청구 可

 

 

Q. 대금감액청구 행사 가부


[대금감액청구권] (50조)
1) 50조 본문 = 부족헙한 경우 적합한 물품과 인도시 물품의 가액비율에 따라 대금 감액
대륙법계에서만 인정되는 구제수단, 형성권이며 발신주의 원칙 (27조), 79조 면책사유 허용 X
2) 50조 단서 = 다만, 37조(인도前), 48조(인도後) 하자보완 or 보완제의 부당거절 시 감액 不可

정상USB 대금 5000달러 X 시장가액 비율 16달러/20달러 = 4000달러로 감액청구 가능

35조 2항 나호or다호 부적합 스카프 대금 150만 달러 X 시장가액비율 64달러/80달러 = 120만 달러로 감액

 

 

Q. 매수인의 손해배상방안


[손해배상의 범위] (74조)
1. 계약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구제수단이 손해배상 청구 (45, 61조)
2. 손해배상의 범위 (74조 전단): 신뢰이익 뿐 아니라 이행이익 포함, ‘손실과 동등한 금액’이므로 완전배상인 금전배상
3. 손해배상의 한계 (74조 후단): 배상범위는 예견가능성으로 조절, 사실적인과관계로 足 / 상당인과관계不要

[대체거래 시 손해배상액] (75조)
1) 해제 후 합리적 방법으로 합리적 기간 내 대체물 매수 또는 물품 재매각
2)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 차액 및 74조 손해액 배상 복잡한 절차 거치지 않도록 손해산정절차를 간소화한 것

35조2항 나호 or 다호 부적합 25조 본질적 계약위반 49조1항 가호 해제 75조 대체거래 차액 손배
대체거래대금 75000달러 – 계약대금 50000달러 = 25000달러 + 운송비용 10000 달러 = 26000달러 손배

대체거래대금 7500달러 - 계약대금 5000달러 = 2500달러 (75조) 2500달러 X 70% = 1750달러 (77조)

[손해경감의무] (77조)
1) 대륙법의 과실상계 방식 X, 영미법의 손해경감의무 방식 O 7조 신의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간접의무
2) 77조 전단 = 계약위반 주장자는 이익손실을 포함하여 손실경함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
77조 후단 =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배 감액청구 可

乙의 관리 소홀로 핸드백 2000개 탈색 합리적인 조치 X 매도인은 탈색에 의한 손실액 감액 청구 可

[손해배상책임 면제] (79조)
1. 요건 (79조1항, 2항)
1) 통제할 수 없는 장애: 자연 재해, 전쟁과 폭동, 국가의 수출입금지조치 등 O
채무자의 영업조직, 물품조달, 이행능력, 이행보조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등 X
2) 계약체결시 장애 고려가 합리적 기대 X: ‘예견가능성’은 계약체결시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
3)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 회피, 극복이 합리적 기대 X
: 상업적 합리주의에 근거하는 면책 극히 제한, ‘회피가능성’은 계약체결 후 장애가 현실화된 때를 기초로 판단
4) 당사자의 불이행이 이행보조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 둘 다 위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 면책 가능 (79조 2항)
2. 면책의 대상: 면책의 대상이 될 의무를 특별히 한정하지 X
3. 장애의 통지 (79조3항)
1) 79조3항 전단 = i)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 ii)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통지
상대방에게 대비책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함
2) 79조3항 후단 = 합리적인 기간 내 통지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행 당사자는 손해에 대해 책임
채무자의 통지는 면책요건이 아니라 신뢰손해의 배상요건임
4. 면책의 효과 (79조5항): 손배청구권 이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X

[계약에 의한 협약 적용배제] (6조)
1) 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배제, 변경 가능
2) 계약자유 원칙을 반영한 것, 묵시적으로도 가능

결과적/우발적 손해 배상 배제 74조 규정 배제 화력발전소 건설 일정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不可

 

 

Q. 매도인의 손해배상 방안


[매도인 손해배상]
1. 81조 원상회복의무 [계약해제 후 반환]
2. 86조 보존의무
1) 86조 2항 = 매수인의 잠정적 점유의무 인정되면 86조 1항 적용
2) 86조 1항 = 매수인 물품거절 또는 권리행사 하려면 물품 보관을 위한 합리적 조치해야 함
매도인으로부터 합리적 비용 상환바을 때까지 보유 가능 (유치권)
외부 침입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도난 USB 500개 손해배상

 

 

Q. 매매대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위험이전]
1. 위험이전의 시기
1) 67조1항 = 위험은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됨
2) 69조1항 = but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면,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됨
3) CIF, FOB 같은 전형거래조건은 인도해야 할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의 위험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음
2. 위험이전의 내용
1) 66조 본문 = 위험 이전 후 멸실/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면하지 X
‘위험’이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물품의 멸ㅏ실, 훼손에 대한 대가위험을 의미함
2) 66조 단서 = 위험 이전 후라도 매도인의 작위, 부작위로 인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면함
‘작위 또는 부작위’는 반드시 계약위반행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음
3) 70조 =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 위험이전과 무관하게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면함
+ 위험이전 문제와 매수인의 구제 문제는 분리하여 규율 위험이전과 상관없이 매도인의 책임 인정
3. 본질적 계약위반 (25조)
1) 계약위반이 존재해야 모든 종류의 의무위반,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불문
2) 25조 본문 (기.실.박.손) = 기대라는 주관적 사정, 거래관념상 계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계약위반,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 구체화된 채권자의 이익, 계약해제 외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지 등
3) 25조 단서 = 당사자 예견 X, 합리적 사람 예견 X 협약 규정에는 없으나 계약성립시 기준

 

 

Q. 계약해제 후 반환방법 및 범위?


[계약해제 후 반환]
1. 해제의 효과
1) 해제로 인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키지 X 단순히 청산관계로 바꾸는 법리
2) 81조1항 = 손배의무 외 계약상 의무 면제(해방효), 계약상 분쟁해결조항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미치지 X
3) 81조 2항 전문 = 계약을 이행한 당사자는 반환 청구, 특히 매도인은 대금의 이자도 지급하여야 함 (84조)
4) 81조 2항 후문 = 반환은 동시에 하여야 함
2. 동일상태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1) 82조 1항 = 해제 or 대체물 청구 不可
2) 82조2항 = 예외사유 (가호 기인X, 나호 검사, 3호 매소변) 있는 경우 대체물 청구 可

甲은 乙에게 지급받은 대금 및 이자 반환, 乙은 甲에게 48990 야드 (창고불 1000, 검사 10) 반환,
다만 협약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지 국제사법의 준거법에 따라 대상청구권 문제될 수 있음

 

 

Q. 11개월이 지나서야 특허 손해 제기 사실 통지한 경우?


[권리부적합]
1) 43조 1항 =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 매도인에게 제3자 권리 통지 X 41조, 42조 원용할 권리 상실
부적합통지의무는 책무에 해당, 물품의 부적합과 달리 검사의무X, 2년의 제척기간 제한도 없음 (39조)
3) 43조 2항 = 매도인이 3자의 권리를 알고 있었던 경우 통지의무 주장 不可
물품 부적합과 달리 중과실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통지의무 주장 可
4) 44조 = 43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 可

乙은 丙의 특허소송 제기 후 11개월이 지나 甲에게 손배청구 합리적인 기간 내 통지 X 42조 원용할 권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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