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이라 합니다)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새변 세미나는 2023년 6월 13일(화) 오후 7시에 법무법인 바른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삼성역 근처 바른빌딩에 위치하고 있어서 퇴근 후 방문을 헀어요.
새변은 공정, 공익, 법치주의를 핵심가치로 하여 법, 제도,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새변은 정치적 이슈를 따라가거나 변호사 이권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익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청년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입법과 제도를 제안하기 위한 단체라고 하더라구요.
새변은 특정 정치적 성향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 입법 제안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정 인정연수 기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여 처음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강연은 박일환 전 대법관님이 <사회의 변화와 법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해주셨는데요.
박일환 전 대법관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커리어를 이어오시다가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2012년에 퇴임하셨다고 합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시고, 2019년부터는 <차산선생법률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으셨어요.
저도 평상시 박일환 전 대법관님의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어서 연예인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박일환 전 대법관님의 강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관습법의 변화
박일환 전 대법관님은 민법이 제정되는 당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후 변화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어요.
구 민법에는 '배우자의 상속 순위'가 아니라 '처의 상속 순위'라고 되어있었다는 부분은 과거 상속은 당연히 부계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후 처에 대한 상속분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나온 개념이었다고 하여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류분 제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영미법계의 유언 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유언을 뛰어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부분도 생각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의신탁 제도라는 것도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인정해주기 위함이었는데, 1994년 부동산실명법이 만들어지면서 금지시키게 된 것이더라구요.
종중의 토지에 대한 소송의 경우에도 19대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하면, 이제 18대 할아버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기판력에 저촉을 피해가기도 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셨습니다.
과거 1970년대에는 취득세 등을 이유로 굳이 부동산 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하여 물권적 기대권이라는 독특한 이론이 등장하였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2. 기술의 진보
박일환 전 대법관님이 보시기에 기술과 문화가 동시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우리나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원의 역할 변화
박일환 전 대법관님의 생각에는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물관할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새로운 판례는 개인 사건을 통하여 많이 나오게 되는데, 소가나 형량이 높은 사건만 대법원으로 오고 나머지 개인 사건이 모두 상고법원으로 간다면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더라구요.
박일환 전 대법관님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서는 일반사건 50개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고, 대법관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모든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는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제주도지사 사건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원래 1시간으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장시간 강연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일환 대법관님의 말씀과 우리나라 법제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새변에서는 앞으로도 매달 유명인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자주 참석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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