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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민사법] 민법 채권총칙 -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캉변 2022. 8. 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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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칙

 

변호사시험 사례형 목차 및 기재례 정리

 

쟁점 1.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문제. 丙이 A종중에게 위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또한, 丙의 위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수용보상금의 범위를 검토하시오. (10점)

I. 쟁점의 정리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행사범위

II. A종중의 보상금에 대한 丙의 대상청구권
1. 대상청구권의 의의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때, 그 불능을 생기게 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이전 또는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통설과 判例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대상청구권의 요건 (급.후.대.반)
(i) 물권이나 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존재할 것
(ii) 급부의 후발적 불능이 있을 것
(iii)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인 대상을 취득할 것 (상당인과관계)
(iv) 쌍무계약의 경우 채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가능할 것

3. 제537조와의 관계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되어 537조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判例는 이 경우 채권자가 537조를 주장할 수도, 대상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하여 선택적 행사를 긍정하고 있다.

4. 사안의 경우

III. 대상청구권 행사의 범위
1. 문제점
대상의 가치가 본래 급부의 가치인 시가보다 큰 경우 대상청구권 행사범위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i) 제한설: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만 대상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ii) 무제한설: 그 초과가치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iii) 判例: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무제한설)

3. 사안의 경우

IV. 결론


쟁점 2. 손해배상1



문제.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 그 당부를 검토하시오. (10점)

I. 쟁점의 정리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가 문제된다.

II.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390조)
1. 요건 검토 (이.불.귀.위)
이행행위의 존재
이행행위가 불완전 할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위법할 것

2.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III.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580조)
1. 요건 검토 (유.하.선) + 상법69조
(i) 매매계약의 유효한 성립
(ii) 매매목적물의 하자
(iii)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甲과 乙이 모두 상인이므로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는 상법 69조 검토: 매수인이6개월 내 목적물의 검사 및 통지의무 이행X 🡪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2. 사안의 경우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IV. 불법행위책임 (750조)
1. 요건 검토 (책.고.위.손.가.인, 꼬챙이손)
(i)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ii)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iii) 위법할 것
(iv) 가해행위를 하였을 것
(v)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vi)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사안의 경우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숨기고,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매수인이 입증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V. 결론


쟁점 3. 손해배상2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검토하시오. (30점)

I. 쟁점의 정리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에 대한 민법 393조의 해석이 문제된다.

II. 제393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
1. 통상손해 (393조 1항)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채무자의 예견가능성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별손해 (393조2항)
특별손해는 채권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즉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그 결과인 손해에 관하여는 예견가능성 필요X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예견가능성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예견가능성의 기준에 관하여 (i)계약체결시설, (ii)이행기설 (iii)채무불이행시설 등 학설이 대립하나, 통설과 判例는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III. 사안의 경우
1. 새로운 기계구입을 위해 5천만원을 지출함에 따른 손해 (통상손해)
5천만원 중 본래 중고기계 대금으로 산정된 3천만원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나머지 2천만원은 새로운 기계의 추가가치를 취득한 것에 따른 지출이므로 손해가 아니다.

2. 기계의 하자로 인한 일실수입 2천만원 (통상손해)
기계의 하자로 인한 일실수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채권자 乙이 손해액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3. 완구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손해 1천만원 (특별손해)
완구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甲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4. 판로개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5백만원 (특별손해)
乙이 판로개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甲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IV. 결론

 


쟁점 4. 상계1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문제.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각하, 인용(전부인용 또는 일부인용), 기각)과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40점)

I. 쟁점의 정리

II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甲과 丙 사이에 체결된 Y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丙은 甲에게 잔대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68조)

III. 丙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동시이행항변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2. 상계항변의 경우
(1) 상계 요건 검토 (492조, 동.대.변.허.현)
(i) 동일한 종류의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ii) 적어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iii)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 아닐 것
(iv)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당시에 상계적상이 현존할 것
사안의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수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498조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된다.

(2)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의 상계
1) 判例의 태도
判例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면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하고 상계를 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수동채권인 甲의 잔대금채권은 丙 부동산 인도청구권,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고 5천만원의 채권을 잔대금채권 1억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丙이 수동채권에 붙어있는 동시이행을 전부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5천만원 채권의 대등액에 대하여만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나머지 5천만원의 잔대금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甲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수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의 상계
1) 判例의 태도
判例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i)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ii)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IV. 결론
법원은 “丙은 토지를 인도받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인용의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쟁점 5. 상계2 = 쟁점 6. 상계3



문제.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각하, 인용(전부인용 또는 일부인용), 기각)과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40점)

I. 쟁점의 정리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방법
전세권저당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을 청구한 경우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II. 전세권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방법
1. 判例의 태도
判例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이 아니고,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전세권저당권자 F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甲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함으로써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III. 전세권설정자 甲의 상계항변 가부
判例는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나 判例는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상계항변은 타당하다.


쟁점 7. 상계 4 (지급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문제. 甲의 상계항변은 타당한가? 그 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25점)

I. 쟁점의 정리

II. 상계의 요건
1. 요건 검토 (492조, 동.대.변.허.현)
(i) 동일한 종류의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ii) 적어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iii)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 아닐 것
(iv)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당시에 상계적상이 현존할 것

2. 사안의 경우
제3채무자 甲이 채권자 丁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는데, 제3채무자 甲의 압류채무자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동채권)이 공사대금채권(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I. 구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인지 여부
1. 甲의 근저당권말소청구권과 乙의 공사대금채권의 동시이행관계
判例에 의하면,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양자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甲의 구상금채권과 乙의 공사대금채권의 동시이행관계
判例는 수급인이 근저당권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안의 경우: 甲의 공사대금채권과 乙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IV. 상계의 가능여부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자동채권은 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V. 결론
압류효력발생 후에 甲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구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채권 성립의 기초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존재하였으므로 甲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상계항변은 타당하다.


쟁점 8. 채권자대위권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위의 제3자)



문제. 甲의 戊에 대한 청구에 관한 법원의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과 그 논거를 기재하시오. (25점)

I. 쟁점의 정리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적법 여부와 戊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적법 여부
1. 채권자대위권 요건 검토 (404조, 보.필.불.대)
(i)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ii)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iii)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을 것
(iv) 피대위권리가 있을 것

2. 사안의 경우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은 일단 적법하다.

III. 戊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1.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허.형.법.실.새.법)
민법 108조 2항에 의하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判例는 108조2항의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선의의 의미
判例는 108조 2항의 ‘선의’란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선의여부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3. 사안의 경우
戊가 가압류 당시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甲은 戊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IV. 결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권리의 부존재는 청구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甲의 戊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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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 채권자대위권2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문제. 丙의 항변이 타당하지 여부를 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15점)

I. 쟁점의 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 여부 및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채권자대위권 통지 후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가부

II. 채권자대위소송 적법 여부
1. 채권자대위권 요건 검토 (404조, 보.필.불.대)
(i)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ii)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iii)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을 것
(iv) 피대위권리가 있을 것

2. 사안의 경우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은 일단 적법하다.

III.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判例의 태도
判例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甲은 丙으로 하여금 직접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IV.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1.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의 효과
判例에 의하면 (i)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405조 2항) (ii)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다수설, 判例)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므로, 처분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계약해제의 항변
判例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i)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ii)채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에도 제3채무자 丙은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자 甲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V. 결론
丙의 항변은 타당하다.


쟁점 10. 채권자취소권1 (해제의 효과, 채권자취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



문제: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에서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乙, 丙, 丁에 대한 청구에 대한 각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65점)

I. 쟁점의 정리

II. 乙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544조, 지.최.아)
(i)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
(ii) 채권자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것
(iii)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것

2.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
통설과 判例인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받은 금전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 반환해야 한다. (548조 2항)

3. 사안의 경우
甲은 원상회복의무가 없고, 乙은 甲에게 받은 매매대금 1억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III. 乙과 丙이 체결한 매매계약 취소 청구
1. 乙을 피고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判例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이익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 乙을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없어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丙을 피고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검토 (406조, 보.사.사)
(i)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ii)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
(iii)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을 것
사안의 경우 (i)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존재하고, (ii) 判例에 의하면 통정허위표시의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iii) 判例에 의하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제소기간 도과여부 (406조2항)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判例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알았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본다.
사안의 경우

3. 소결
법원은 乙을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하고, 丙을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청구인용하여야 한다.

IV. 丙과 丁이 체결한 매매계약 취소 청구
1.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406조 1항은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를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그 대상이 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수익자 丙과 전득자 丁의 매매계약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소결
법원은 甲의 丙과 丁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청구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V. 丙과 丁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甲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丙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甲의 丁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1)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判例에 의하면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406조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는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만 구하고 있으므로 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VI. 결론


쟁점 11. 채권자취소권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문제. 己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4.16.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己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丁이 매수한 지분의 변론종결시가는 1억7천만원) (30점)

I. 쟁점의 정리
己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특히 가액배상의 경우 금액 산정이 문제된다.

II. 己의 채권자취소권행사 가부
1. 채권자취소권 요건 검토 (406조, 보.사.사)
(i)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ii)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
(iii)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을 것
사안의 경우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인정 여부
判例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와 수익자는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甲과 丁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한 바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甲과 丁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III. 원상회복의 방법
1. 원물반환가 가액배상의 선택
判例에 의하면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에 의한다. 사안의 경우 사해행위 후 丁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가액배상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그 목적물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을 공제하여 가액배상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2. 임대차보증금 공제 여부
丙은 제과점 영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甲과 乙은 공동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2천만원이 아닌 4천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공제 여부
判例에 의하면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각 지분의 가액은 동일하므로 丁이 변제한 금액 1억5천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천5백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IV. 결론
甲의 1/2 지분의 변론종결시 가액인 1억7천만원에서 4천만원과 7천5백만원을 공제하면, 丁이 己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5천5백만원이다.
법원은 “1. 甲과 丁의 X건물 지분매매계약을 금 5천5백만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2. 丁은 己에게 금 5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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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 채권자취소권3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문제1. 戊의 C에 대한 소송에서 C의 항변은 타당한가? (20점)

I. 쟁점의 정리

II. 채권자취소권 요건 검토 (406조, 보.사.사)
(i)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ii)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
(iii)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을 것
사안의 경우: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객관적인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I. X건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는지
1. 判例의 태도
判例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저당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甲의 2억원 상당의 X건물에 乙이 가지는 피담보채권액 2억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0원이므로 X건물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C의 첫번째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IV.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判例의 태도
判例에 의하면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甲이 여러 채권자 중 C에게만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1억원의 임대보증금 반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의 두번째 항변도 타당하지 않다.

V. 결론
戊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인용될 것이고, C의 항변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쟁점 13. 채권자취소권 4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문제2. 만약 甲이 C 에게 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다면, 戊는 甲을 대위하여 E를 상대로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I. 쟁점의 정리

II. 채권자대위권 요건 검토 (404조, 보.필.불.대)
(i)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ii)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iii)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을 것
(iv) 피대위권리가 있을 것
사안의 경우

III.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권이 甲에게 귀속되는지
判例에 의하면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그러한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IV. 결론
戊는 E를 상대로 甲을 대위하여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쟁점 14. 채권양도1



문제.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20점)

I. 쟁점의 정리

II. B의 동시이행항변권 성립 여부
1. 判例의 태도
민법 536조에 따라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쌍무계약의 이행상 견련성에 따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判例에 의하면,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할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전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B의 甲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한다.

III. B의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가부
1. 문제점
민법 451조 1문에 따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B는 甲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으로 戊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양수인 戊가 악의인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判例의 태도 (수.악.중.대항가)
判例에 의하면, 451조1항의 취지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와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戊는 채권양도를 받을 당시 X건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B는 甲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戊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IV. 결론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쟁점 15. 채권양도2



문제. C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I. 쟁점의 정리

II. 채권의 이중양도시 우열관계 판단
1. 학설 및 판례
채권의 이중양도에서 그 우열관계에 대하여 학설은 (i)확정일자시설과 (ii)도달시설이 대립하나, 判例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도달일시를 기준으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학설이나 判例를 따르더라도 戊에 대한 채권양도가 C보다 확정일자 및 도달일시에서 앞서기 때문에 제1양수인 戊에 대한 채권양도가 제2양수인 C에 대한 채권양도 보다 우선한다.

III.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의 효과
1. 判例의 태도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이므로, 判例에 의하면 甲이 제2양수인에게 C에게 한 채권양도행위는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C는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나아가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양수인이 해지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양수인 戊가 B에게 해지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甲에게 다시 채권이 귀속되고, 따라서 甲의 D에 대한 채권양도 행위 및 B의 D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고, C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IV. 결론
C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쟁점 16. 채권양도3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문제. 丙의 위 주장은 정당한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5점)

I. 쟁점의 정리
주채무가 이전되면 보증채무도 이전되는지, 채권의 이중양도 법리와 우열관계 판단, 그리고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결정이 문제된다.

II. 주채무가 이전되면 보증채무도 이전되는지 여부
1. 判例의 태도
判例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주채무가 이전되는 경우 부종성 또는 수반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이전된다.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무에 대하여만 갖추면 족하고,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양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A는 주채무자 乙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연대보증인 丙이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도 A는 丙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의 첫번째 항변은 부당하고 A의 양수금청구는 인정된다.

III. 채권이 이중양도 법리와 우열관계 판단
1. 학설 및 判例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의 이중양도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우열관계에 대하여 학설은 (i)확정일자시설과 (ii)도달시설이 대립하나, 判例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도달일시를 기준으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判例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한 경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양수인과 전부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채무전액에 대하여 각각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 중 누구에게라도 전액을 변제하면 채무를 면한다.
다만 양수채권액과 전부책권액의 합계액이 채무자의 총 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내부적으로 안분하여 전상해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判例의 입장에 따를 때 A와 B 모두 2011.2.15.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A와 B 모두 丙을 상대로 양수금 및 전부금 1억9천만원 및 그 지연배상금 지급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의 두번째 항변도 부당하다.

IV.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결정
1. 判例의 태도
判例에 따르면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독립성이 있으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안의 경우
주채무자 甲이 월1%의 지연배상금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연체이율 약정에 따르지 않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 경우 상사 법정이율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丙의 세번째 항변은 부당하다.

V. 결론
丙의 위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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