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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목적물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 사건 내용 정리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54877 판결)

캉변 2022. 8. 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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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목적물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 사건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54877 판결 (보증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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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여부 (소극)

II. 이유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거나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상청구권은 그 전제가 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존속하던 중에 매매계약상 등기의무자의 주된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미완성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이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음이 분명해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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