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 CISG) Q. 협약이 적용되는가? [국제물품매매계약 해당여부] (1, 2, 3조) 1) 국제성 =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1조1항), 인식가능성 要(1조2항) 2) 물품 = 일반적으로 ‘유체동산’을 의미 → but 일정한 물품의 경우 협약 배제 (2조) 3) 매매 = 매매의 형태는 문제 삼지 않음 → but 일정한 제조물공급계약의 경우 협약 배제 (3조) 4) 계약 = 1조3항 [계약의 성립에 대한 협약 적용의 시적전제] (100조) 1) 협약의 효력 발생 이후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성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