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사

[세미나] 재무업무 관련 데이터 보호를 위한 새 방패: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ACP (2026년 4월, 법무법인 태평양)

깡변 2026. 4. 27. 15:27
728x90
반응형
SMALL

반응형


지난 2026년 4월 7일(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에서 주최한 고객초청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즉 ACP(Attorney-Client Privilege)였습니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비밀 의사소통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미법에서는 아주 오래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법 개정으로 2027년 2월 20일부터 변호사법 제26조의2가 시행될 예정이고, 올해 2월 대법원 결정(2024모730)을 통하여 형사절차에서는 지금 당장부터도 ACP 주장이 가능해졌습니다.

728x90


세미나는 세 세션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CP 제도 전반을 소개했습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의사교환 내용(Communication)과 업무 결과물(Work Product) 두 가지를 보호하며, 수임 전 상담 단계도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ACP가 ‘압수’를 막는 권리가 아니라 ‘공개’를 거부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ChatGPT 같은 개방형 AI에 비밀 정보를 입력하면 제3자 노출로 간주되어 ACP가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 판례도 소개됐는데, 실무에서 AI를 쓰는 사람이라면 흘려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뉴욕 변호사가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사내변호사의 ACP 적용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미국은 Upjohn 판결로 사내변호사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반면 유럽은 고용관계에 따른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개정법은 문언상 사내변호사를 배제하지 않지만, 규정이 불명확하고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이를 부정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현행법상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이 ACP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법무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SMALL


세 번째 세션이 가장 실무적이었습니다.

세무조사 시 조사반은 PC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해 가는 것이 관행인데,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의뢰한 리스크 검토 보고서가 고스란히 나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사전에 대비할수록 오히려 더 노출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 조사 현장에서는 열람 전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ACP를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 변호사법 시행일은 2027년 2월이지만 부칙에 따라 그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문서 관리 체계를 지금부터 갖춰두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도움이 되는 세미나였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