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ar Exam

[미국변호사시험/Bar Exam] KTK 아카데미 무료 공개강의(2) 수강 후기

캉변 2022. 9. 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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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월요일에 이어서 7일 수요일인 오늘도 KTK 아카데미에서는 무료 공개강의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9월 5일이 2022년 2월 미국 변호사시험 과정이 개강한 것이었고, 그 첫 두 강을 무료로 공개한 것이었어요.

 

 

지난 번 무료 공개강의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ttps://linuskang.tistory.com/44

 

[미국변호사시험/Bar Exam] KTK 아카데미 무료 공개강의(1) 수강 후기

2022년 9월 5일 미국 변호사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KTK 아카데미에서 무료 공개강의가 있었습니다. KTK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김OO 미국변호사님이 특강 전체를 진행하셨어요! KTK 아카데미는 역삼

linuskang.tistory.com

 

 

지난 번 강의는 오리엔테이션과 공부방법론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실제로 Torts(불법행위법) 내용 맨 앞 부분에 대한 맛보기식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이틀 전과 마찬가지로 역삼역 1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KTK 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오늘은 강의 후에 수강생 중 8명을 추첨하여 "Easy Bar Review 교재 9권"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열린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추첨번호 12번을 받고 자리에 착석하여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참석자 전원에게는 "미국 7법 교재"를 증정해준다고 하여, 그 책으로 수업을 하는줄 알았는데요.

 

 

실제 공개강의는 영어로만 구성된 프린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프린트의 내용이 10월에 발행된다는 새로운 미국법 영어 교재의 내용이 아닐까 싶더라구요.

 

 

책상에 앉자 학원 수업 과정에 대한 소개들과 함께 Torts 에 대한 outline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KTK 아카데미 무료 공개강의

 

 

Torts는 6가지만 알면 된다고 하는데요.

 

 

Torts의 종류에는,

 

1) Intentional Torts

2) Negligence (과실)

3) Strict Liability (엄격책임)

★ 4)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 =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환 (e.g. 가습기살균제 사건)

5)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6) Nuisance = inteangible object (e.g. 네이버 건물빛 사건)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Negligence와 Product Liability가 시험에는 가장 자주 출제된다고 하더라구요.

 

 

미국법을 공부할 때에는 영어로 공부를 하던지, 한국어로 공부를 하던지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영어로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가면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요.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키피디아 등을 통하여 영어로된 설명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KTK 아카데미 무료 공개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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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가지 Torts 중에서도 주로 Intentional Torts에 대하여 수업을 하였습니다.

 

 

Intentional Torts

  • Intentional Torts to Person - Battery, Assult, False Imprisonment, IIED
  • Intentional Torts to Property - Real Property(부동산), Personal Property(동산)

 

 

MBE의 경우에는 1문제를 1분 40초 이내에 풀어야 하는데, 속독을 하기 보다는 rule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빨리 한 번 읽고 다시 읽는 것보다, rule을 제대로 이해한 후 한 번에 쭉 읽으면 time management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너무 이론을 정리하려고 하기 보다는, practical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구요.

 

 

한국 변호사시험도 내용 공부를 많이 하다보면 내용도 어렵고 복잡해지는데, 그 보다는 수험적합적으로 시험에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Torts 같은 과목은 requirements를 잘 암기해야 하는데, 실제 미국 변호사시험도 requirements 위주로 정직하게 생각하면 되지, 괜히 꼬아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KTK 아카데미 무료 공개강의

 

 

Intentional Torts to Person의 4가지 종류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Battery와 Assult의 구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한국어로는 "폭행"으로 해석이 되고 requirements에 damage가 없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더라구요.

 

 

I. Battery는 (1)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2) with the plaintiff's person을 requirements로 합니다.

 

 

이 때 offensive란 "공격적인"이라는 번역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contact는 direct와 indirect를 불문하므로, 우유에 설사약을 탄다던지, 놀이터에 함정을 파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plaintiff가 아닌 plaintiff's person이라는 말은 "plaintiff와 연결된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따라서 나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내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에 대한 폭행도 battery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II. Assult는 (1) creation of a reasonable apprehension in plaintiff (2) of an immediate battery (3) immediacy requirements 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요.

 

 

reasonable은 "합리적인"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때는 objective test로서 "객관적인"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국 일반인이 볼 때 즉시 폭행행위가 발생할 것 같은 객관적인 우려가 나타나면 해당하는 것입니다.

 

 

돌을 던졌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폭행행위의 시점에 인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 돌을 던졌는데 맞은 경우 = battery
  • 앞에서 돌을 던졌는데 안 맞은 경우 = assult (O)
  • 뒤에서 돌을 던졌는데 안 맞고, 이후 인지한 경우 = assult (X)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K 아카데미 무료 공개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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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alse Imprisonment는 한국어로 불법구금이라고 해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act or omission intended to confine/restrain plaintiff (2) to a bounded area (3) known by or causing harm to plaintiff (4) free to go (5) refuse to let in is not false imprisonment (6) shopkeepers privilege를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해요

 

 

만약 공항 baggage claim에서 짐을 찾으려고 하는데 짐이 안나와서 공항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해서 기다렸으나 끝까지 짐을 찾지 못한 경우 이는 false imprisonment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구금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가두는 행위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미국법상 false imprisonment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공항 직원의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로 인하여 free to go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짐을 기다리느라 false imprisonment가 발생하였고, 이것도 intentional torts to person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IV.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IIED)를 마지막으로 배웠는데요.

 

 

이는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1) extreme or outrageous conduct (2) intent or recklessness (3) causation (4) damages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노인이나 아이의 경우에는 extreme or outrageous conduct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bystander(제3자)에 대한 IIED도 있을 수 있는데, (1) plaintiff was present when the injury occured (2) plaintiff a close relative of the injued person, (3) defendant knew the above facts를 필요로 합니다.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이의 엄마가 이를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때리는 등 제3자인 엄마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close relative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 정도로 아주 협소하게 이해가 되고, 따라서 사촌 형제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1시간 30분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미국법에 대한 맛보기를 할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Easy Bar Review 교재 9권" 추첨에는 12번이 불리지 않아서 기출문제집을 증정받지는 못하였는데요.

 

 

참석자 전원에게 "미국 7법 교재"를 나누어주어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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