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9일(월) 오전 7시 4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에서 제71회 입법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연수시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부총리급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님이 발제자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번 행사가 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처음으로 조찬모임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세미나에 참여할 때는 낮이나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번 입법정책포럼은 오전 7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등록을 시작하였고, 아침식사 후 본격적인 발제는 오후 7시 40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발제자 이석연 위원장님은 변호사이자 헌법학사로서 전북대학교 법학과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신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28대 법제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부총리급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신 상태입니다.
위원장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동안 해 온 생각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공유해주셨습니다.


개헌은 간단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에 관하여 원포인트 개헌을 하기 보다는, 제대로 준비하여 헌법 조문 전체에 대한 개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건국절, 관습헌법 등 헌법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이슈가 되어 온 쟁점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조항을 확대, 대법관 국민심사제 도입 등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일기본법처럼 제1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헌법 쟁점들은 변호사시험 공부할 때 이후로 심도있게 다룰 일이 많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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