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사

[세미나] 국가별 분쟁 절차 및 이슈 (2026년 1월, 법무법인 지평 x LexisNexis)

깡변 2026. 1. 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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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2일(월) 법무법인(유) 지평의 본사가 위치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국가별 분쟁 절차 및 이슈"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지평의 국제그룹 변호사님들이 다양한 국가들의 분쟁 절차 및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지평의 해외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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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LexisNexis에서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는 법률AI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2025년은 인공지능(AI)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2026년도 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변호사들도 계속적으로 AI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변호사처럼 컴퓨터 앞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많을수록 AI를 도입할 여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AI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미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중국, 중동부유럽, 베트남까지 정말 다양한 국가들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비교법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관세를 비롯하여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서의 소송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로펌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을 한다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비용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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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30년이고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점이 정말 독특했고, 결국 채권을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 문제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4심 제도로 운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특이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원스톱 서비스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한 번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각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간편한 제도인 동시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동부유럽 중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수 진출해있는데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제도에 대해 설명들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절차법도 유사한 점이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학부 때 노어노문학을 전공하면서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들에 대하여 학습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우리나라 법무법인들이 정말 많이 진출해있는 국가인데, 민사소송에 배심원이라는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고 검사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이 독특했습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는 달리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가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제도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에서만 등장하는 검사가 민사소송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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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지평의 해외 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귀국하여 직접 설명해주셔서, 실무상 쟁점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지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쟁은 예측하기 어려운 법원의 판단을 받기 보다는 중재를 통해 원한히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국내 분쟁들도 이러한 추세로 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변호사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국가별로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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