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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2

[민법/판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에 관한 사건 내용 정리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에 관한 사건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I.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와 취지 및 ‘확정일자’의 개념 II.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

변호사 시험 2022.08.14

[민법/판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이중양도 사건 내용 정리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이중양도 사건 양수금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I. 판시사항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데,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II.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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