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202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I. 사실관계 1. 원고: 원고 1외 1인 (소외인(중국인)은 1997. 4.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해 온 사람이며, 원고들은 위 소외인의 부모) 2. 피고: 중국국제항공공사 (중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에도 그 영업소를 두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으로서 항공운송인) 3. 기초사실: ①이 사건 항공기는 2002. 4. 15. 중국 베이징을 출발하여 대한민국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을 하던 중 활주로로부터 북쪽 4.6km 지점에 위치한 돗대산 중턱 부분에 부딪혀 추락 ②이 사건 항공기의 탑승객 166명 중 당시 객실승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