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28일(금)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76차 북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의 주제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다음날 새벽 국회의 계엄령 해제요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중입니다.

오늘 북콘서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초대 공수처장을 역임한 김진욱 변호사님이 진행하셨는데요.
김진욱 전 공수처장님은 사법연수원 제21기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셨으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일하신 경력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이후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수처가 신설되면서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되셨다고 합니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셨고, 주로 미국의 탄핵제도와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를 비교하면서 학문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20여년 동안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소추가 인용되어 파면 결정에 이른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여년의 역사 동안 여러 차례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지만, 아직 한 차례도 인용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두 나라의 탄핵 제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는 어렵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반역, 뇌물 기타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누가 대통령 탄핵을 판단하느냐와 관련하여 미국은 의회 "상원"이 판단하고,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는 점도 큰 차이였습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미국은 국민이 선출한 상원이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출직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정당성 측면에서 생각해볼 문제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계 체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독일의 헌법재판소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미국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시 그 대상의 직무가 정지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흔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은 아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리를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통하여 탄핵심판 선고 전에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하여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김진욱 전 공수처장님의 북콘서트 특가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