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4일(수) 오후 7시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KICA) 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는 주기적으로 북콘서트 형태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센터포인트빌딩 20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열린 이유는 바로 연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있는 목영준 변호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목영준 변호사님은 수십년 동안 판사를 하시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을 지내셨습니다.
특히 오늘 토크콘서트 참석자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집필한 <상사중재법> 저서에 싸인까지 해서 준비해주셨더라구요.
변호사님은 대학 재학 중에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에 중재제도에 대하여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중재법 관련 책을 쓰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까지 하게 되셨다고 해요.
목영준 변호사님은 1시간 30분 동안의 토크콘서트 동안 중재제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후반부에는 주제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교섭, 조정, 중재, 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교섭이나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경우에 중재라는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재는 국제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가 기본이 된 제도입니다.
사적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중재는 기본적으로 재산권 분쟁에만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특허나 공정거래 분야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비재산권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화해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국제중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홍콩보다 싱가포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중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영준 변호사님은 토크콘서트 말미에 사법연수원에서 자신이 들었던 법률가의 자세에 대하여 전해주셨습니다.
법률가는 (1) generalist, (2) specialist, (3) foreign language 이렇게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목영준 변호사님은 specialist로서의 법률가에 대하여 강조해주셨는데요!
수십년 동안 전문분야를 한 가지 개발한다면 법률가로서 더욱 의미있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신 목영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커리어를 쌓아오셨음에도 후배 법조인들에게 조언을 할 때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정말 감명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 법조인분들의 다양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