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2일(토)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연세법학화 제76회 동계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세법학회는 매년 2월과 8월 정기 학술회의를 주최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번이 두번째 참석이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고령화 시대와 세대 간 정의"였는데, 최근에는 AI 등에 대하여 다루는 학술회의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고령화라는 주제가 상당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를 넘어 2024년을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20여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최근 저출산과 함께 더욱 그 속도가 빨라졌는데 정작 고령화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고령화"라는 중요한 시사점과 그리고 이것이 법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지 기대감을 안고 학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하계학술대회는 연세대학교 광복관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번 행사는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어 훨씬 웅장하고 멋진 분위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고령화 시대를 재정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가족법적으로 부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법적으로는 세대 변화에 따른 군인권 개선이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고령화 그리고 세대차이가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박사과정도 수업을 3학기 수강해서 본격적으로 논문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는데, 학술회의에 오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한 번 앞에서 패널로 논의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전문분야인 상법에 대해 연구하고 논문 작성도 더욱 열심히 해보아야 겠다는 다짐을 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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